세금·세무
산부인과, 조리원 비용 결제: 남편 vs 아내
# 남편과 아내는 혼인신고 안 한 상태
# 2026년 출산에 의한 산부인과, 조리원 비용 발생
# 2026년 아내의 수입은 출산휴가 3개월(약 800만원 세후수입 예상) 외 없음
# 2026년 남편의 연봉은 8,500만원
위 내용 참고로 다음사항 질의드립니다!
- 산부인과, 조리원 비용(약 700만원)은 아내 카드로 결제 시 예상환급금?
- 남편 세액공제가 안 되더라도 카드이용금액 증가로 연말정산 시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 결과적으로 누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의료비 지출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했다면 남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2~3. 아내분이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