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다가 상반기에 와이프가 퇴사하면 연말정산할때 남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와이프가 4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시 2021년 수입은 대략 1300정도 됩니다.
퇴사 후 전업으로 전향하면 바로 건보료 등 남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업주부는 와이프 명의카드여도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배우자의 연말정산(퇴직연말정산 또는 5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출은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퇴사하셨더라도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배우자분의 몫에 대해 배우자분이 직접 자신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몰아서 가능하시므로 의료비만 당겨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배우자분의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올해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