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사업장이 3월 9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 액수가 크구요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신 분이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데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
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2022년에 퇴직할 경우,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 퇴직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
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
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 2022년 5월 11일에 퇴사 시 2020.1.1~12.31. 80% 이상 출근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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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분으로 평균내는 것입니다. 1년치를 3개월로 나누어서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킵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5월 퇴사자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이 아니라,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21.1.1~21.12.31)
미사용하여, 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3/12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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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연차수당은 1년 근로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한번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1일 퇴사자(2019년 입사)라고 가정하면 2020년 근로의 대가로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2년에 이미 임금으로 보상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이나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하여 3/12를 곱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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