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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11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사업장이 3월 9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 액수가 크구요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신 분이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데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

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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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2022년에 퇴직할 경우,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 퇴직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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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

    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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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

    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 2022년 5월 11일에 퇴사 시 2020.1.1~12.31. 80% 이상 출근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0일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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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분으로 평균내는 것입니다. 1년치를 3개월로 나누어서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킵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5월 퇴사자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이 아니라,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난 1년간(21.1.1~21.12.31)

    미사용하여, 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3/12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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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연차수당은 1년 근로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한번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5월 1일 퇴사자(2019년 입사)라고 가정하면 2020년 근로의 대가로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2년에 이미 임금으로 보상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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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이나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하여 3/12를 곱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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