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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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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사업장이 3월 9월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 액수가 크구요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신 분이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데

1)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상여금, 연차수당을 *3 / 12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위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말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전년도에 남았던 연차가 *3/12해야하는 대상 인가요?

ex) 2022년 퇴사자의 경우 2019년도 출석률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 3/12

위 ex) 가 맞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줬든 안 해줬든 상관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자체가 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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