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통상시급이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따로나오는 수당은 38만원 정도이고 통상시급이 8800원이네요 회사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