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
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통상시급이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따로나오는 수당은 38만원 정도이고 통상시급이 8800원이네요 회사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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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을 계산하여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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