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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9.07

정규직이면 최저시급 적용 안받을수도 있나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요식업계에서 정직원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이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알바생이 아니라 정직원이면 최저시급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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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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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직원에게도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되 이를 하회하는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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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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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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