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면 최저시급 적용 안받을수도 있나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요식업계에서 정직원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이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알바생이 아니라 정직원이면 최저시급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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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직원에게도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되 이를 하회하는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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