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시급 12000원이여서 알바치고 시급이 높아 동생이 만족하고 가서 하고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대충 일한 시간을 노트에 기록해두고 시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들어서 이게 괜찮은지 걱정이 되서 질문 드려봅니다..!!(임금 체불은 하지 않고 매달 10일마다 정산해서 잘 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때는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를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소지가 적게 됩니다.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출퇴근, 근무내용 등의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에 대한 증거,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라고 안내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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