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3

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시급 12000원이여서 알바치고 시급이 높아 동생이 만족하고 가서 하고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대충 일한 시간을 노트에 기록해두고 시간 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들어서 이게 괜찮은지 걱정이 되서 질문 드려봅니다..!!(임금 체불은 하지 않고 매달 10일마다 정산해서 잘 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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