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취업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한 조건

올해 2월부터 두바이에 취업을 하게되어 건너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월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있고 배우자는 일단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83일 이상 두바이 체류는 물론이고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가 두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신혼집 계약을 한국에서 제 명의로 해도 되는지 입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대출껴서 갭투자 중입니다) 사실 월세를 생각중인데 보증금은 대출을 좀 껴야할것같아서 계약을 해도 제 명의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볼 가능성이 생겨 비거주자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소득이 발생하여 각각 경제적 독립이 된다면 본인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