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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홍여새173

소중한홍여새173

26.01.22

해외 취업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한 조건

올해 2월부터 두바이에 취업을 하게되어 건너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월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있고 배우자는 일단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83일 이상 두바이 체류는 물론이고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가 두바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은 신혼집 계약을 한국에서 제 명의로 해도 되는지 입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대출껴서 갭투자 중입니다) 사실 월세를 생각중인데 보증금은 대출을 좀 껴야할것같아서 계약을 해도 제 명의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볼 가능성이 생겨 비거주자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소득이 발생하여 각각 경제적 독립이 된다면 본인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