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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느시1
재밌는느시121.07.21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간 해외 거주를 해야 해서 한국에 집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해외 출국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원래 분리 세대인데 세대가 합쳐져서 귀국 후 바로 세대 분리 가능할까요?

*장인어른이 집 소유, 제가 분양권을 구매해서 귀국 후 입주 예정으로

1가구 2주택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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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대의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집 구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출입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등록의 이전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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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해외 거주라면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세대분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세대합가와 주택 소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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