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대의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집 구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출입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등록의 이전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