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A지역의 집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일날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들어놓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본부(타지)로 발령나게 되어, 가족을 데리오 이사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일이 1년 6개월이 남았음으로 집주인은 다음 계약자를 구하여야만 전세금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질문]
1. 세대주인 저가 주소이전을 해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지.
2. 가족이 모두 이사한 상황에서도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지
2-1. 없다면 저를 제외한 가족(아내, 아들)이 기존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살아 있는지
3. 이전 집에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사할 집에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