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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지적인파랑새20223.07.04

현재 전세집 및 이사할 전세집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A지역의 집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일날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들어놓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본부(타지)로 발령나게 되어, 가족을 데리오 이사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일이 1년 6개월이 남았음으로 집주인은 다음 계약자를 구하여야만 전세금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질문]

1. 세대주인 저가 주소이전을 해도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지.

2. 가족이 모두 이사한 상황에서도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지

2-1. 없다면 저를 제외한 가족(아내, 아들)이 기존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살아 있는지

3. 이전 집에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사할 집에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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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며, 우선변제권도 상실됩니다.

    2.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가족 모두 전출되면 대항력 유지는 어렵습니다.

    3. 네 이렇게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는 전입과는 무관하게 계약서상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거주주택의 세대주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집 세대주로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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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옴기지 않고 이사가는집을 가족명의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2-1.간접점유 인정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존집에 유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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