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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43
집요한등에43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갈려는 집이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이사를 갈 집이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집 집주인이 저와 전세 계약을 하고 제3자에게 집을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A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었기 때문에 계약은 승계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곧 있을 이사당일 잔금을 무조건 1시전까지 줘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 관련 이야기인거같은데 잔금을 받고 무슨 법무사한테 넘겨야 등기소 뭐가 된다. 하면서 그러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은 이사짐 전부 다 빼고 집상태 체크하고 잔금을 준다고합니다. (예정 시간이 12~1시)

혹시 1시 이후에 준다고 해서 제가 무슨 불이익이나 문제점이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몇시까지 잔금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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