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갈 집이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집 집주인이 저와 전세 계약을 하고 제3자에게 집을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A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었기 때문에 계약은 승계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곧 있을 이사당일 잔금을 무조건 1시전까지 줘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 관련 이야기인거같은데 잔금을 받고 무슨 법무사한테 넘겨야 등기소 뭐가 된다. 하면서 그러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은 이사짐 전부 다 빼고 집상태 체크하고 잔금을 준다고합니다. (예정 시간이 12~1시)
혹시 1시 이후에 준다고 해서 제가 무슨 불이익이나 문제점이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몇시까지 잔금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