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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43
집요한등에4323.11.04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갈려는 집이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이사를 갈 집이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집 집주인이 저와 전세 계약을 하고 제3자에게 집을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A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었기 때문에 계약은 승계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곧 있을 이사당일 잔금을 무조건 1시전까지 줘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 관련 이야기인거같은데 잔금을 받고 무슨 법무사한테 넘겨야 등기소 뭐가 된다. 하면서 그러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은 이사짐 전부 다 빼고 집상태 체크하고 잔금을 준다고합니다. (예정 시간이 12~1시)

혹시 1시 이후에 준다고 해서 제가 무슨 불이익이나 문제점이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몇시까지 잔금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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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동시에 하는 계약이다보니 돈이 다입금되어야 등기서류가 넘어가서 그런겁니다

    보증금을 받을 집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잔금처리를 좀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사짐은 보통은 12시전에 다빼던데 서로가 조금씩 배려해서 잔금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다고 계약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일 치루고 주택인도와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을 모두 당일에 처리하기 때문에 과정상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정해진 시간내 입금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계약 승계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2.잔금을 1시 전까지 줘야 한다는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일뿐 임차인에게 강제력이 없습니다.

    3. 임차인은 잔금을 줄때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게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