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성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예, 고정연장근로수당,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당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