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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1.24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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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성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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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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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예, 고정연장근로수당,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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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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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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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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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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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당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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