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아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획일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바, 내부규정 및 계약내용확인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수당은 미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