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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애벌래213
늠름한애벌래21321.12.08

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아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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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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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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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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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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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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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많아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획일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바, 내부규정 및 계약내용확인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수당은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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