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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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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 급여 및 성과금 차별인가요?

일반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일반 계약직은 통상임금이 220만 정도 책정 되어있지만,

시간제 계약직은 통상임금 없이 사내에서 10년 전에 기본급 7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뜨긴 하지만 시간제이기 때문에 월마다 다릅니다 (월 130~150)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요

그래서 상여금 100%를 받으면 일반 계약직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시간제 계약직들은 기본급 70만원을 100%로 받습니다. 상여금을 동일하게 받거나, 시간제 계약직도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을 계산 하거나, 시간급을 뭐에 곱해서 상여금액을 정하거나 해서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측에선 받아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받는 금액에서 20만원 올려준다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승소하게 된다면 근 3년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기본급70만원을 없애고, 통상임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일반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 업무 차이는 없고 근무 시간, 휴무 일 수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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