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 급여 및 성과금 차별인가요?
일반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일반 계약직은 통상임금이 220만 정도 책정 되어있지만,
시간제 계약직은 통상임금 없이 사내에서 10년 전에 기본급 7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뜨긴 하지만 시간제이기 때문에 월마다 다릅니다 (월 130~150)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요
그래서 상여금 100%를 받으면 일반 계약직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시간제 계약직들은 기본급 70만원을 100%로 받습니다. 상여금을 동일하게 받거나, 시간제 계약직도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을 계산 하거나, 시간급을 뭐에 곱해서 상여금액을 정하거나 해서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측에선 받아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받는 금액에서 20만원 올려준다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승소하게 된다면 근 3년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기본급70만원을 없애고, 통상임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일반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 업무 차이는 없고 근무 시간, 휴무 일 수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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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왜 기본급이 70만원인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다른 임금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