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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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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끼리의 상여금 차별 지급 소송 가능 한가요?

일반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 통상 임금을(220만 정도)상여로 지급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통상 임금 없이 사내에서 책정한 기본급 70만원을 100%상여로 받습니다. 근무 시간, 업무, 휴무 일 수 동일합니다.

차별로 적용 된다면 소송이 가능 할까요?

기본급 70만원은 10년전에 회사에서 그냥 책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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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계약직 간의 차별적 처우 금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간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 간의 차별이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적처우가 되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간의 다름은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끼리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 계약직을 통상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차별 금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