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끼리의 상여금 차별 지급 소송 가능 한가요?
일반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 통상 임금을(220만 정도)상여로 지급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통상 임금 없이 사내에서 책정한 기본급 70만원을 100%상여로 받습니다. 근무 시간, 업무, 휴무 일 수 동일합니다.
차별로 적용 된다면 소송이 가능 할까요?
기본급 70만원은 10년전에 회사에서 그냥 책정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계약직 간의 차별적 처우 금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간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 간의 차별이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적처우가 되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간의 다름은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끼리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 계약직을 통상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차별 금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