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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비오리162
까칠한비오리16222.09.06

계약직(포괄임금제)연차수당 발생 관련 문의

계약직직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

<상황>

연봉 동일

3년차로 경우 연차 1개 증가

<문의사항1>

  1. 기본급을 줄여서 연봉을 산정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연봉+1일치 연차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산정 할 수 있나요?(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요청옴)


예) 월500

기본급350, 수당40, 연차 10

1안) 기본급 변동

기본급340 수당40 연차20 =>월500

2안) 연차수당 1개 반영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 연차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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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동일하게 지급하고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퇴사 시 연차정산 => 실 연차사용 갯수에서 차감 후 지급

예) 3년만근후 퇴사

총 발생 41개 - 정산연차a =b

<문의사항2>

사업장 분리가 되면서 계약서를 재 작성함

이 경우 *20년도 4월입사, 21년도 10월 사업장분리

  1. 연차 갯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 반영해줘야하나요?

  2. 새로 분리된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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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 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리되면서 고용이 승계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 최조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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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원래 입사한 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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