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포괄임금제)연차수당 발생 관련 문의
계약직직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
<상황>
연봉 동일
3년차로 경우 연차 1개 증가
<문의사항1>
기본급을 줄여서 연봉을 산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봉+1일치 연차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산정 할 수 있나요?(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요청옴)
예) 월500
기본급350, 수당40, 연차 10
1안) 기본급 변동
기본급340 수당40 연차20 =>월500
2안) 연차수당 1개 반영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 연차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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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동일하게 지급하고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퇴사 시 연차정산 => 실 연차사용 갯수에서 차감 후 지급
예) 3년만근후 퇴사
총 발생 41개 - 정산연차a =b
<문의사항2>
사업장 분리가 되면서 계약서를 재 작성함
이 경우 *20년도 4월입사, 21년도 10월 사업장분리
연차 갯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 반영해줘야하나요?
새로 분리된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 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리되면서 고용이 승계되거나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 최조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원래 입사한 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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