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직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
<상황>
연봉 동일
3년차로 경우 연차 1개 증가
<문의사항1>
기본급을 줄여서 연봉을 산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봉+1일치 연차수당포함하여 급여를 산정 할 수 있나요?(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요청옴)
예) 월500
기본급350, 수당40, 연차 10
1안) 기본급 변동
기본급340 수당40 연차20 =>월500
2안) 연차수당 1개 반영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 연차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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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동일하게 지급하고 (기본급350, 수당40 ,연차10) 퇴사 시 연차정산 => 실 연차사용 갯수에서 차감 후 지급
예) 3년만근후 퇴사
총 발생 41개 - 정산연차a =b
<문의사항2>
사업장 분리가 되면서 계약서를 재 작성함
이 경우 *20년도 4월입사, 21년도 10월 사업장분리
연차 갯수는 원래 입사한 날로 반영해줘야하나요?
새로 분리된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