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 실제 업무를 보면
주휴수당은 그냥 기본급 시급 베이스로
가령,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면
기본급 시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으로 계산을 하지
굳이 기본급 시급 + 중식대 20만원으로 다시 통상임금을 구해서
그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 35시간을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구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애초부터 질문자님의 시급은 9,620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9,620원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에 중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굳이 기본급 + 중식대 2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구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퇴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매월 지급되는 식대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일 경우
기본급에도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면 식대 20만원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 노무사마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산정, 주휴수당 산정,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1주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어도 휴일에 근무를 한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월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일 경우에는 209시간(주휴포함)입니나.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