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하루 11시간 일하면 급여는?
카페를 맡기려고해요
일~월 주7일
10시부터 밤21시까지
한사람만 쓴다면
주휴포함해서
얼마를 줘야하나요
특성상 휴게시간은 일없을때
쉬는거고
따로 휴게시간은 없을꺼같아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3,641,54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지급시 3,641,545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