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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아나콘다257
짓굳은아나콘다25724.04.08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거 같아서 번복 가능할까요?

2월 말에 사고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고 킥보드로 퇴근중에 있었고 신호가 없는곳 횡단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 구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공사장에서 퇴근하던 인부의 승용차에

치이게 되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고

앞니 치아가 한개 금이가서 신경 치료 및 보철치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하는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프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거 같아서 합의를 하고 정형외과에서 충격파치료를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다시 일에 들어가야해서 대충 합의를 마무리 하고 다시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물어보니 과실은 저는 무과실이고 상대측 100퍼센트 였습니다.

일단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150만원이었고 세부내역으로는 향후 치료비가 약 40~50만원

정도만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 치료 받을거 다 받고 향후 치료비 100만원 이상 계산해서 가져가는데

저는 왜이렇게 적은건가요?

1. 보험사에 일단 다시 치료가 가능하냐 문의 하니 2주정도 더 지급보증 신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허벅지에 통증이 있고 육안으로도 근육이 이상하게 나오는게 보입니다.

2주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가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과정에서 만약 보험사가 2주만 지급보증해주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면 개인 사비로 치료를 해야하는 건가요 .?

2. 개인 사비로 치료해야 할 경우 향후 치료비 부분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 보험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금은 당연히 돌려드리고) 재 합의를 볼 수있을까요 ??

3. 보철 치료가 아직 안끝나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치아가 깨질정도로 어느정도 큰 사고인데 150이라는 합의금은 너무 적은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 추가로 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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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반적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화해로써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는 파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의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하여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준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님이 합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합의파기에 대해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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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한 번 합의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의 시에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취소의 여지가 있으나 그런 부분은 없이 단순히 금액적인 많고 적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취소해준다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퇴근길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은 내역을 첨부하면 중복되는 보상은 제외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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