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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금조100
떳떳한금조10022.06.22

횡당보도 보행자 형사합의 금액 및 조치

저는 신호가 없는 횡당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들어오면서 제 오른쪽 무릎을 쳐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무릎 안쪽 바깥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사실 뼈가 부러지진 않아 전치 2주밖에 안나온거 같구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입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4700 정도 이며 이틀 연차를 내긴 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외국인 이며 보험을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서 합의는 형사합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 건이라 처벌은 무조건이라고 하는데 합의에 따라서 감형여부가 판단 된다고 조사관한테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합의금을 어느정도 책정해야 하는지와 제가 합의를 하였을 때와 안했을 때의 그 사람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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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포함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기초로 상대방과 조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상당히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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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합의 유무에 따라 가해자에게 얼마의 형사처벌이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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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민,형사 합의를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부상 정도 및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또한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정도 및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등을 검토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면 벌금이 그리 많치는 않을 것이며 별도 책임 보험 초과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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