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부당대우 등,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구두 계약조건
- 출근 9시 ~ 5시 퇴근
- 주5일 근무 (주말포함)
- 월 220만원
- 휴게시간 제공
- 점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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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부분중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것과
급여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2. 6일 근무 1회 휴무
(근무 4일째에 (쉬기 전 날), 적응할때까지는
주 6일 근무 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함.
급여에대한 얘기는 없었음)
3. 휴게시간 30분 미제공
4. 식사 미제공
5. 신입으로 입사 지원 했으나, 사장이 첫날 늦게나와서 교육 하고 2틀째부터는 주로 혼자하거나 상주 배달기사분의 도움으로 주문을 처리 함. 업장에 나와보지않고 교육이 부족한 채로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여 수행
6. 퇴사시 얘기한바로 식대는 1시간당 1천원 발생한다 함
7. 바리스타로 지원했고 커피와 카페음료,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조리 하며
화장실 한번 못가며 8시간 서서 근무
양쪽 엄지발톱 피멍, 엄지 발가락에 0.2mm 화상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위법은 아닙니다.
3. 위법입니다.
4. 법에 식사제공의무는 없습니다.
5. 위법은 아닙니다.
6.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7.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하루 7시간으로 휴게시간 없이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22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나
이후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 임금체불 소지도 판단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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