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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가족들간 욕설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분 좋은 명절에 어쩌다 보니 술도 들어가고 하면서 말다툼이 생겼고 욕을 배터지게 먹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여나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욕을 들으면 고소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로 명절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가족들간 욕을 들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친 가족은 아니고 저는 아내의 남편이고 처제나 제부쪽에서 욕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나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가족 간 욕설이라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제나 제부처럼 직계가 아닌 인척 관계라면 형사적 보호법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욕설이 반복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며, 장소나 관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가 구성요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척 관계는 법률상 가족관계 보호 조항과 무관하여 일반적인 모욕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술자리 감정 다툼이라도 욕설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경미한 말싸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낮습니다.

    • 대응 전략
      유사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욕설이 발생한 대화의 전체 흐름을 녹음 및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므로 위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고소를 대비한다면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모욕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이 ‘경멸적 언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형사 고소 외에도 향후 접촉을 피하거나 반복적 갈등이 예상될 때는 접근 자제를 요청하고, 가족 모임 중 폭언 위험이 크다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다면 명예 보호를 위한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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