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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여우79
화사한여우7921.06.28

상한음식 진단서 보상 가능한가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3명중

똑같은 음식을 먹은 2명이 이틀동아 설사와 심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진단서로 보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진단서에는 음식으로 인한 장염이라고 확신을 못하니 급성 위장염이라고 진단했는데

이 진단서로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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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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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당 음식점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며, 위 민사소송과정에서 음식이 설사와 장염을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질문자분이 하셔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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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단서만을 가지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이 상하였고 그로인한 급성 위장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부족하고 급성 위장염인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증거 만으로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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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입증하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중 "음식적에서 만든 음식으로 인하여" 부분, 즉 상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라 음식점 주인이 인정하 경우가 아닌 한 진단서만으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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