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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두루미133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동 사없자로 발급 받을려고 합니다
꼭 지분율을 50대50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7대3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경우 반드시 1:1로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지분율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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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로 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7:3, 6:4 등 자유롭게 지분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