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뒤차가 박으면 어떻게되나요??
무조건 앞치가 급정거시 뒷차가 박으면 100프로 뒷차 과실인가요??
급정거에는 과실이 없는게 우리나라 교통법에는 적용법률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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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단,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의 과실을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뒷차가 100프로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앞치가 급정거시 뒷차가 박으면 100프로 뒷차 과실인가요??
: 선행차량이 신호변경, 위험물의 발견등 급정거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라 전적인 과실이 적용되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원인 제골을 하였다면 선행차량도 30% 가량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뒷 차량의 과실이 결정됩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제동 조작 미숙이나 신호 착각 등을 하여 급 제동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 거리 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앞 차의 과실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앞 차의 과실오 30% 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앞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무단 횡단, 다른 차량의 끼어 들기에 의한 사고 방지 등)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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