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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2.11.15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뒤차가 박으면 어떻게되나요??

무조건 앞치가 급정거시 뒷차가 박으면 100프로 뒷차 과실인가요??

급정거에는 과실이 없는게 우리나라 교통법에는 적용법률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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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단,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의 과실을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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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뒷차가 100프로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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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앞치가 급정거시 뒷차가 박으면 100프로 뒷차 과실인가요??

    : 선행차량이 신호변경, 위험물의 발견등 급정거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라 전적인 과실이 적용되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원인 제골을 하였다면 선행차량도 30% 가량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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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뒷 차량의 과실이 결정됩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제동 조작 미숙이나 신호 착각 등을 하여 급 제동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 거리 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앞 차의 과실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앞 차의 과실오 30% 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앞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무단 횡단, 다른 차량의 끼어 들기에 의한 사고 방지 등)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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