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뒷 차량의 과실이 결정됩니다.
앞 차가 이유 없이 제동 조작 미숙이나 신호 착각 등을 하여 급 제동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 거리 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앞 차의 과실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앞 차의 과실오 30% 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앞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무단 횡단, 다른 차량의 끼어 들기에 의한 사고 방지 등)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