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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022년에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2023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2023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2023년에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을)에서

갑(이월결손금계산서) 에서 당기 공제액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소급공제 2023년에 받았는데, 2024년에 법인세신고 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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