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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고라니258
침착한고라니25824.02.27

후원금 관한 세금 내는 방법 및 개인사업자가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는지 궁금해요

1인 개인 사업자이지만 물건을 팔고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정기적인 후원금을 통해 사업 대표가 생활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안 나와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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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하여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활동 중에 후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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