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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망둥어55
단아한망둥어5522.03.26

임대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방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이유는 방 안나가서 줄돈이 없다는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증금받으려고 찾아가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니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ᆢ 속상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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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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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관계 없이 관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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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 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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