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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마우지69
유능한가마우지6923.01.10

급여에서 교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선상담센터 입사하면서

11월 21일부터 약2주간 매일 8시간씩 교육진행되었고 3주차 12월 7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공고당시 입사후 1개월 급여는 230만원으로 나와있고 교육비는 모든 일정 수료시 다음달 월급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습기간도 없는것으로 공고 되있었구요.

이후 현재시점까지 근로하고 있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월 급여에 11월 20일부터 진행된 교육비항목 10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240만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지급내용이 수긍이 되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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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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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비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실질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교육비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교육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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