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센터 입사하면서
11월 21일부터 약2주간 매일 8시간씩 교육진행되었고 3주차 12월 7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공고당시 입사후 1개월 급여는 230만원으로 나와있고 교육비는 모든 일정 수료시 다음달 월급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습기간도 없는것으로 공고 되있었구요.
이후 현재시점까지 근로하고 있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월 급여에 11월 20일부터 진행된 교육비항목 10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240만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지급내용이 수긍이 되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