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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68
꼼꼼한발구지26819.08.21

이런경우 상여급을 받을수없는건가요??

현재 입사한지 2년 미만이라서 낮은지급을 받고있지만

정직원 입니다.

1달전에 노동조합원에서 5개월 이상 정직원들은

100% 상여급 지급안이 통과되어, 속해있는 인원들은 100%상여급을 받을수 있다고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노조가 복수가되어있는 노조라고하면서 양쪽이 협상이 되어야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퇴사일이 다음달이라서 얼마 남지 않아

퇴사후에 타결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퇴사한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중이어서

퇴사이후에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측노무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퇴사후 협상이되면 정말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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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노조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격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회사 성과에 대해 연 1회 share하는 성과급으로 이해됩니다.
    회사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을 따로 설정해 두고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근무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많이 합니다.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 대해까지 알아서 지급해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도 퇴직 시기를 성과급 지급 시점 이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규정에 대한 확인을 먼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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