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사한지 2년 미만이라서 낮은지급을 받고있지만
정직원 입니다.
1달전에 노동조합원에서 5개월 이상 정직원들은
100% 상여급 지급안이 통과되어, 속해있는 인원들은 100%상여급을 받을수 있다고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노조가 복수가되어있는 노조라고하면서 양쪽이 협상이 되어야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퇴사일이 다음달이라서 얼마 남지 않아
퇴사후에 타결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퇴사한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중이어서
퇴사이후에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측노무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퇴사후 협상이되면 정말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