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모던한반달곰14
모던한반달곰14

사업중단등 투자금 회수에 대한 법룰검토

구체적인 질문은 어렵고 투자계약서 작성되었고 변경사항이라든지 회수에 대한 내용은 적시되어있어요 6개월정도 사업을 진행했으나 여의치않아 투자금을 회수하기위해 지속적으로 회수요청을 하였으며 일부 받았고 70%정도 미회수댄 상태이고 내용증명등 투자금 회수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했으며 이후 제가 소송? 가압류등을 해서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달래서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리며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고견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달래서 받을 수 있다면 달래서 받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권장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소송의 승소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성립 여부, 증거의 유무, 실익의 유무를 가려서 관련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올 수 밖에 없으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