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달래서 받을 수 있다면 달래서 받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권장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