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관련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는 현재까지 한건이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00가소 195572 판결에서 기아차가 패소한 판결이 있고,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 특별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는 것이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