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검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경찰 사건번호는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찰 사건으로 관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기존 경찰 사건번호로는 사건내역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이어서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경찰 사건번호로 조회가능하나 이 경우 경찰의 처분결과까지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검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려면 검찰 사건번호로 조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별도로 사건번호사 부여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검찰단계 사건번호를 이용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찰단계는 더 진행되지는 않겠으므로 검찰사건 내용까지는 조회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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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부여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사건에 대한 접수번호이고, 검찰에서도 형제 번호라고 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새로운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를 검찰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보통 검찰 사건번호는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며,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어도 경찰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