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특수한 경우,수익배분 및 4대보험 질문
언니와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간이사업자)
사업자는 언니명의로 내고 사업을 위한 자금은 둘이 똑같이 반반같이내고 수익이난다면 반반 나눠가질 예정입니다.
수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며 수익 발생시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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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할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이 너무 크므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최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므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