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수업 중 발생한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치료 및 피해보상 상담
제가 6월 13일에 PT 수업 중, 트레이너에게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무시하고 운동을 강행하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않아 병원을 갔더니 mri찍어봐야할 것 같다고 하셨고, 검사 결과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고 다리가 너무 아파 일상생활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서 하던 것들 다 중단하고 치료만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재생주사를 3번 맞았는데 호전이 되질 않아 매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치료 받은지 4달정도 되었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번달 말까지 경과 관찰해보고 회복이 안되면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ㅠ
처음 한달정도는 금방 나을거니 하면서 지냈는데 장기간 치료가 지속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황입니다ㅠㅠ
헬스장은 제가 다친 이후부터 정지한 상태이구요..
회복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걸리고 병원치료가 끝난다하더라도 또 다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어 9월에,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소보원 접수를 했어요..
근데 헬스장 측에서는 환불을 하게되면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금액으로 측정되어 환불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
그리고.. 헬스장에서 보험접수는 해뒀는데 제 치료가 다 나으면 얘기하라고 하셔서 치료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병원비는 지금까지 300만원쯤 나온 상황입니다ㅜ
환불 금액 계산과 제 부상으로 트레이너한테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금액은 할인가 기준으로 기 지출하신 금액으로 회차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인전 금액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트레이너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트레이너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으로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앞으로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헬스장측과 협의해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두시고,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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