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임대 기간이 2년일경우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계약서대로 2년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재계약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역시 그전계약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