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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향기로운고릴라9723.12.04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월세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다른가요?

전월세 계약서 임대 기간이 2년일경우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계약서대로 2년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재계약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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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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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역시 그전계약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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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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