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월세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다른가요?
전월세 계약서 임대 기간이 2년일경우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계약서대로 2년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재계약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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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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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역시 그전계약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챙기셔야 하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