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그럼 제가 2021년 11월 8일까지 지내다가 2021년 11월 9일에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1월 7일까지 지내다가 11월 8일에 집을 비워주면 되나요? 제가 전세계약만료되는거는 처음이라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1월 8일까지 전세 계약 기간이므로 8일 까지 전세권자이고, 9일에 전세금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사일 등의 조율은 개별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2019. 11. 8.부터 2021. 11. 8.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2021. 11. 8.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8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