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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무당벌레18
단단한무당벌레1820.11.12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아시는 지인분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줄수 있냐고 해서 7월달까지 갚는 조권하에 3월중순쯤에 4천만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7월이 다되도록 갚은생각을 안하고 전화로 몇일있다 준다 몇일있다 준다 해서 겨우겨우 2천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나머지 2천만원 가량을 줄생각을 안하고 있네요..먼저전화와서 이달말까지 갚겟다 해놓고선 말일쯤 되서 무슨사정으로 보름있다준다 또 20일있다가 돈이 들어오니깐 그때 갚겠다고만 하는게 벌써 몇달이 지났네요 (기간이 되도록 안갚아서 차용증을 인감도장찍은거를 사진으로 받아왔습니다)3일있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힘들어하시는데 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3일있다가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안해줄것같습니다) 경찰민원신청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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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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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분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 어머니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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