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
편도 1차로 T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왼쪽 차선(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직진차선쪽(편도1차로) 확인 시 검은색 차량 한대가 좌회전 신호 넣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편도 1차로 직진차선에 저희보다 늦게와서 좌회전 대기중인 검은차를 보고 안전하게 20km속도로 진입하는데..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뒤에있는 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
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
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
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
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
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
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
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
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
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
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