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인사업장 사업주 국민연금예외신청 가능한지
배달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대표입니다.
직원 한명을 고용하고있고, 대표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건 없습니다.
직원이 임신을 해서 6월경 출산예정이고, 4월중순이후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계속 쉬어야 할 상황이고, 가게문도 몇일째 닫고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4대보험이 나가것도 부담되는데 직원 출산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계소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표 4대보험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주 국민연금예외신청가능한지, 제출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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