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 시간에 단편소설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 단편소설이 묶인 책 중 단편소설 하나를 스캔하여
- 학생들에게 프린트물로 배포
- 혹은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 자료(허락을 받은 학생만 접근 가능)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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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 25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