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상담 금액을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모 비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대부분 방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곳 돌아서 정보를 얻었는데 블로그 같은 곳에 금액을 올려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 초성으로 두거나 댓글로만 공유하긴하더라고요.
정보를 얻어갔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부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부과는 아니고 헬스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시행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래서 피부과의 경우에도 이런 법의 취지상 가격 금액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을 안 올려두는 곳이 많은데 이를 공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