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반대입니다.
피부과는 아니고 헬스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시행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래서 피부과의 경우에도 이런 법의 취지상 가격 금액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을 안 올려두는 곳이 많은데 이를 공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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