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에 24평 연립주택을 9천만원에 매수 하였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49,000,000 입니다.
대출, 퇴직금의 사유로 제가 1주택자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 명의를 이전 해야 합니다.
매도, 증여로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지와 총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4900만원인 만큼 모친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