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 당일 임차인인 저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전세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 잔금을 가지고 기존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당일 지급한 잔금만 주고 기존에 드린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임대인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약한 날과 잔금일 사이에 계약금 만큼의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기존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제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삿짐 보관 업체 및 숙박을 위한 호텔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일까요... 비즈니스 호텔정도에서 자는것도 가능할까요 허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