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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북극곰199
진득한북극곰19924.02.15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 미반환으로 신규임차인인 제가 손해보고있는데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 당일 임차인인 저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전세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 잔금을 가지고 기존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당일 지급한 잔금만 주고 기존에 드린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임대인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약한 날과 잔금일 사이에 계약금 만큼의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기존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제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삿짐 보관 업체 및 숙박을 위한 호텔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일까요... 비즈니스 호텔정도에서 자는것도 가능할까요 허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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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가능한 수준의 숙박(비지니스 호텔정도)비용이나 이사보관으로 인한 비용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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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숙박비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 발생지출하게 된 부분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과 손해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여 확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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