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금차액을 미반환할때?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을 진행했는데, 특약에 명시된 차액반환기간까지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추심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