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에 집주인 바뀔 시 어떻게 보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재 공실이 아니고 세입자가 있어 2월 28일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해당일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예비 주인과 현 주인 사이 매매계약서는 이미 작성된 상태이고요.
부동산 측에선 둘 사이 매매계약서 내용은 보여줄 수 없고 새로 들어올 주인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
(ex. 당일 근저당 설정, 예비 집주인 세금 등)
2.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3. 인덕션, 카드키 등 시설물 관리 내용과 도배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과 논의해야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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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서는 바뀐 매수인과는 계약서를 다시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2월 28일 입주일에 매매가 완료된다면, 2월 27일경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 도배 등의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현 임대인과의 특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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