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현재 공실이 아니고 세입자가 있어 2월 28일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해당일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예비 주인과 현 주인 사이 매매계약서는 이미 작성된 상태이고요.
부동산 측에선 둘 사이 매매계약서 내용은 보여줄 수 없고 새로 들어올 주인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
(ex. 당일 근저당 설정, 예비 집주인 세금 등)
2.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3. 인덕션, 카드키 등 시설물 관리 내용과 도배 문제는 새로운 집주인과 논의해야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