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일로 인해서 계약기간내에 해지를 하고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자를 구하기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세 1억4천에 방구하기 사이트 뭐든곳에 이렇게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사람이 구해져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 계약 당일 집주인 자기가 정한 부동산과 거래를 안했다는 점과 자기는 1억 5천에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로 들어올 임대인과의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 궁금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