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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삵81
홀쭉한삵8124.01.02

집주인 일방적인 전세시세 올림?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다른일로 인해서 계약기간내에 해지를 하고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자를 구하기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세 1억4천에 방구하기 사이트 뭐든곳에 이렇게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사람이 구해져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 계약 당일 집주인 자기가 정한 부동산과 거래를 안했다는 점과 자기는 1억 5천에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새로 들어올 임대인과의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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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도 부동산을 고를 수 있고 다음세입자의 가격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나가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안좋은 내용이지만 위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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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가격은 더올려서 내놓으실겁니다

    그부분은 어찌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안나갈때는 임대인께 보증금을 좀내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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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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