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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1.29

증여세 질문드립니다.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구요

작년에 제가 집 사느라 부모님께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 동안 5000만원까진 면세라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모님께서 집 사시는데 5000만원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증여세를 내고 5000만원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

이전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받으신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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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떄문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고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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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공제는 수증자 별로 공제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부모님이 수증자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부모님도 질문자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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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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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이 자녀 등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이 없고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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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이므로 별개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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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돈을 받으실때 5,000만원을 공제 받으신거고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실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즉,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증여하실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5,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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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직계 존속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금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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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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