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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참고래73
풋풋한참고래7320.12.25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제가 일년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검찰송치가 되었다고 문서가 오고 연락이 몇개월째 없네요.. 돈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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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고 사기피의자가 몇개월전 검찰송치되었다면 사기피의자가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피해액을 배상받고자 한다면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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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태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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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금액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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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통상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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