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위해 가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