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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굴뚝새173
기특한굴뚝새17321.02.14

중고나라 사기피해...........

중고나라 18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통 없네요....

그래서 법원에 가보려고하는데 혹시 법원 가서 어떤걸 해야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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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지,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이 이를 기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신고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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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위해 가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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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사기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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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관련 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를

    위한 것이지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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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보라는 것은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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