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떳떳한멧돼지76
떳떳한멧돼지7621.04.06

결혼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을 합니다.

남녀 A, B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데 하필 A의 부와 B의 모가 결혼을 해버려서 가족이 된다면 A와 B는 결혼을 할수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부와 b의 모가 결혼을 하였다하더라도

    a의 부가 b를 입양하거나 b의 모가 a를 입양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a와 b의 혼인은 가능합니다.

    현행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데

    a와 b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A와 B의 혼인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부와 B모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양하지 않는다면 친자관계가 없어 혼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